96.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규모기준은?(단,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1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이상 증설

- 2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 3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

- 4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