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표시크기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글자크기의 ( )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1100분의 10 이상

- 2100분의 20 이상

- 3100분의 30 이상

- 4100분의 50 이상

표시크기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글자크기의 ( )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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