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기환경보전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 2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여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당한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 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4환경부장관에게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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