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3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을 1.5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4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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