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어느 것인가?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도서·신문·공연비 등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액 나. 월세 세액공제 다. 특별소득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라. 의료비 세액공제 중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1가, 나, 다, 라

- 2나

- 3나, 라

- 4가, 나, 라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도서·신문·공연비 등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액 나. 월세 세액공제 다. 특별소득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라. 의료비 세액공제 중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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