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1준공업지역

- 2준주거지역

- 3일반주거지역

- 4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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