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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乙이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 2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3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 4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 5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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