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환매특약등기

- 2권리소멸약정등기

- 3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4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 5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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