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 2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3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 4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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