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선택하기
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신고 및 실무 선택하기
37.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임차인 乙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2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 3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위키 해설 위키 편집·등록하다 보면 어느새 합격!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AI 답변을 생성 중입니다.
Loading...

최대 1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학습 팁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