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 1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2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 3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 4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 5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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