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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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