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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 1
     종합부동산세
  • 2
     양도소득세
  • 3
     등록세
  • 4
     취득세
  • 5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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