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 1종합부동산세

- 2양도소득세

- 3등록세

- 4취득세

- 5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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