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 1읍·면·동장

- 2지적소관청

- 3시·도지사

- 4행정안전부장관

- 5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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