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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 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3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심사청구서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5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반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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