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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분할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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