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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 4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 5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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