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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 1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 2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 3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 4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 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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