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 2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 3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 4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 5「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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