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 1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3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4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5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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