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 1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 2기둥을 세 개 수선하는 것

- 3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4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 5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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