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 1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2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3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4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5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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