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생산관리지역

- 2생산녹지지역

- 3보전녹지지역

- 4자연녹지지역

- 5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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