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주거개발진흥지구

- 2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 3복합개발진흥지구

- 4특정개발진흥지구

- 5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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