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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SMS-P 인증에서 가이드하는 위험 처리 방법 4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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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 회피

-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포기 (예: 회사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회원 관리에 따른 위험이 크므로, 회원 가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회원 정보는 모두 파기)

2) 위험 전가

- 보험이나 외주 등으로 잠재적 손실 비용을 제3자에게 이전 (예: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

3) 위험 완화(감소)

-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자산, 취약점, 위협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한정보보호 대책을 구현(예: 패스워드 도용의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인 패스워드 복잡도를 3가지 문자 조합 및 8글자 이상으로 강제 설정되도록 패스워드 설정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

4) 위험 수용

- 현재의 위험을 받아들이고 잠재적 손실 비용을 감수(예: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중 당사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PG사, 본인확인기관 등과 같은 대형 수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탁자가 법령에 의한 정부감독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보안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문서체결 이외의 별도 관리·감독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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