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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