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 2‘당사자사이에혼인의사의합의가없음을원인으로하는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가운데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인한경우’에한정하여등록부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신분등록제도에관한규정일뿐,혼인과가족생활을스스로결정하고 형성할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3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4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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