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공무원노동조합의단체교섭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2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3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교원이라고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규율하는대학교원들의단결권을인정하지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학 교원이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 통하여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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