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특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과‧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으로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배분하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2구「국민체육진흥법」이규정한‘회원제로운영하는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부과되는특별부담금으로서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는재정조달목적부담금이며,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비례한부담금’은한강수계관리기금을조성하는 재원으로서재정조달목적부담금에해당하고,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의 부과는 공적과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4「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공익사업의경비조달에충당하기위하여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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