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대통령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2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3심판청구는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4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장이직권으로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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