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2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된외부강의등의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3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4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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