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법인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 3피청구인 A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B종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해당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4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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