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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
     행정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변경할수있도록하는「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중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 중 ‘관계인은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3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상법」 제429조 중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부분은 신주발행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4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법원의열람·등사허용결정이있었음에도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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