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선택하기
경찰학 선택하기
71.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3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 4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키 해설
클릭하면 보입니다.
원칙이 서면감사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
AI 답변을 생성 중입니다.
Loading...

최대 1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관련 포럼글
자유 댓글
학습 팁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