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 2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6조제2항은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유자녀가 자신에대한양육비용을국가에게상환할채무를부담하기로 약속하고자금을지원받는것이므로유자녀의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4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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