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에따른부모및학생의세부지원자격’가운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2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선발하도록정한,‘서울대학교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해당 부분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3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않은사람은고졸검정고시에응시할수없도록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부분은고등학교를자진퇴학한청구인들의교육을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4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받을권리와아동에게의무교육을받게할의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교지를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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