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집회를제한하거나금지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 2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지않아,헌법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3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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