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2“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 3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있다.

- 4개인통보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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