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2“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3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4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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