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2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해당부분은,‘영주권자및결혼이민자’와‘난민인정자’간 합리적차별이라할것이므로난민인정자의인간다운생활을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동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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