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 제6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1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 2‘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은 국내법체계상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자유권규약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 3‘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4‘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은적법하게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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