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 11개월

- 23개월

- 36개월

- 41년

- 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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