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다음 자료는 2021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말 것)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00,000원이다. 그 외의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거래는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은 공급가액 15,500,000원, 부가가치세 1,550,000원이다. 이 중 거래처 선물용으로 매입한 물품(공급가액 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납부세액은 2,500,000원이다.
1
40,000,000원2
40,500,000원3
42,000,000원4
45,000,000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즉, 매출세액 = 납부세액+매입세액-매입세액불공제
4,000,000원 = 2,500,000원 + 1,550,000원 - 50,000원
과세 공급가액 = 매출세액 ÷ 10%
과세표준 = 과세 공급가액 + 영세율 공급가액
42,000,000원 = (4,000,000원 ÷ 10%) +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