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허가권자는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5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