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다음 중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단,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 1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

- 2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m2인 건축물

- 3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4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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