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거실의 반자설치와 관련된 기준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장례식장
- 2교육 및 연구시설
- 3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 4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