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 1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 2도박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처분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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