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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3
     토지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4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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