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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하였지만, 승낙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 승낙하더라도 이미 거절의사가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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