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2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3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4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5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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